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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12. 19. 결정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기 68207-1666

요지

○ 근로자가 희망시 연·월차 휴가를 0.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갑 설>사용자가 연·월차휴가의 반일 사용을 강제할 경우 법위반이라 할 것이나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월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 연·월차휴가 청구권이 일 단위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단위로 사용토록 제한하지는 않고 있음에 비추어 연·월차휴가 반일 사용도 허용된다 할 것임<을 설>현행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일단위로 그 청구권이 발생되는 바, 휴가의 사용 또한 일단위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연·월차휴가 반일사용제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연·월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신법 제57조, 제54조)의 취지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생산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연·월차휴가는 반드시 일단위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 휴가제도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확보 및 여가의 이용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위한 것임.- 따라서 연·월차의 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이러한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휴가 사용의 일개념은 원칙적으로 &ldquo;일하기로 정한 단위 근무일&rdquo;을 의미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단위근무일의 한나절(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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