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6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면 ○○리 11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유격훈련중 1995. 7.경 ‘그네타고 웅덩이를 도하하는 훈련’을 하다가 땅에 착지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1995. 8. 1. 제○○사단 ○○연대 제○○대대에 배치받아 근무하던중 1995. 8.말경 전투준비태세훈련시 탄약고에서 탄약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대전통합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1996. 6.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건강한 자로서, 입대 전 허리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나,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유격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그 후 자대에 배치받아 전투준비태세훈련중 탄약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 분명한 점,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미미한 요통이 있어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허리를 다치고 대전○○병원에 입원하기전에 사단의무대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부상경위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입대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도 않았고 대대행정병이 청구인을 대전통합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점, 현재 허리의 통증으로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에 입대전부터 미미한 요통이 있었으며 입대하여 훈련소에서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입대전 지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5. 12. 7. ○○병원에 입원하였고, 1996. 5. 23. 수핵제거수술을 받았으며, 1996. 6. 20.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수술후 상태)”으로, 현상병명은 “제4-5중간 및 요추간 원판탈출증”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제○○사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57. 12. 7. 대전병원에 입원”으로 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발급한 1995. 11. 21.자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MRI검사상 상기병명 확진된 자로 향후 4주 정도의 안정 및 물리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질병이나 사고기록이 없고 3년간 개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8. 26.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2급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1995. 11. 29. 육군 제○○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6. 15. 입대이전부터 가끔 허리가 아파왔으나 그 증상이 미미하여 그냥 두었다가 군입대후 유격훈련을 받는 동안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였으며 자대배치를 받고 1995. 8.중순이후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파 걸어다니기가 힘들었고 양쪽다리가 땅기고 절여왔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 신경과 담당군의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경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요통이 발생하였고 1995. 8. 자대 전입후 증상이 심해져 MRI 검사결과 L5/S1 추간판탈출소견이 약간 확인되었고 제1천추 신경근증이 의심되어 전문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사)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부터 미미한 요통이 있었으나 1995. 6. 15. 군에 입대하여 신병교육대에서 기본군사훈련중 증상이 악화되어 제○○사단으로 전입하여 근무하던중 1995. 8. 31. 외진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1995. 12. 7. ○○병원에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1996. 5. 23. 수핵제거술을 시행하고 1996. 6. 20.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에 입대전부터 미미한 요통이 있었으며 입대하여 훈련소에서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입대전 지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울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1. 2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및 요천추간 원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환자의 요통 및 좌우측 하지로의 방사통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이학적 검사상 제5요추신경 및 제1천추신경 분포지역에 감각이 떨어져 있고 우측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유격훈련중 ‘그네타고 웅덩이를 도하하는 훈련’을 받다가 땅에 착지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 자대에 배치받아 전투준비태세훈련중 탄약고에서 탄약을 운반하다가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상에 입대전부터 미미한 요통이 있었으며 입대하여 훈련소에서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입대전 지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