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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12. 6. 결정

전적의 정당성 여부

근기 68207-1605

요지

○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0 0 전기(주)와 전자부품 판매업체인 (주)×× 는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로서 모기업인 0 0 전기(주)가 소속 생산직 사원에 대하여 소속을 (주) ××로 바꾸고 근무조건 및 근무장소의 변경없이 근로를 시키고 있는 바, 이 경우 근로자의 소속을 바꾼 것이 부당한 전직은 아닌지?

해석례 전문

○ 근로자를 계열사내 다른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은 종래에 근무하던 기업과는 법인격을 달리하는 기업에서 새로운 근로관계에 의해 노무를 제공케 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근로자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적 동의에 한하지 않으며 사후적 동의도 가능함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적에 대해 사후적으로 동의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간의 제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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