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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서울특별시 ○○구 ○○동 321번지 ○○아파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 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인하여 머리와 고막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0. 17. ○○포대 관측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적의 80m포탄이 관측소 3m 앞에서 폭파되는 바람에 우측 귀의 고막과 우측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제대를 하였으나, 지금도 머리카락은 나지 않고, 기상상태가 나쁘면 통증이 더욱 심하며, 우측 귀의 청각불능으로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귀에서 벌레소리와 녹내가 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보증을 해 주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5. 10.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양구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머리와 고막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전농(우측)”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전농 우측, 좌안 백내장)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송○○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포병대대 제○○포대 ○○반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10. 17. 13:00경 관측소에서 동시 근무를 하던 중 적의 80m포탄이 관측소 3m 앞에서 폭파되는 바람에 우측 귀의 고막과 우측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자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2001. 2. 17.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적의 포탄으로 인하여 머리와 고막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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