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군 ○○읍 ○○리 10-45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30.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은 소나무가 청구인에게 넘어지면서 청구인이 허리에 부상을 입고 오른쪽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30.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인천상륙작전, 원산상륙작전 등에 참전하였으며 1951. 2.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소나무가 청구인에게 넘어지면서 청구인이 허리에 부상을 입고 오른쪽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어 육군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원대복귀하여 ○○동 소재 ○○외과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으며(당시 ○○에서는 해군병원에 의무병이 없어 장병들은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불구의 몸으로 사회에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장기복무를 하고 제대하였으나 위 부상으로 인하여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정확한 상이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선천적 요인 또는 퇴행성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소나무가 청구인에게 넘어지면서 청구인이 허리에 부상을 입고 오른쪽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년 “우측슬관절퇴행성관절염”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복무중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1993. 3. 23.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1998. 4. 10. 및 2001. 2. 12. 제주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퇴행성 척추염 및 척수강 협착증”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7. 5.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요추간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복무기록 확인사항에 “입원기간:1951. 4. 5.-1951. 6. 18(△△병원,부상)”으로 되어 있고 1956. 7. 23.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1. 28. 보훈심사위원회는 해군본부에서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정확한 상이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위 질병이 선천적 요인 또는 퇴행성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6ㆍ25당시 부산 ○○외과병원에서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오○○은 청구인이 좌측 발가락과 우측 둔부 및 허리와 좌측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며 허리와 다리에는 기부스를 하고 있었다고 2000. 2. 13.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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