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7-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군 제○○사단에 파견되어 복무중이던 1970. 2. 15. 차량추락사고로 좌하지, 치아 및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월남군 4군단 예하부대인 월남군 ○○사단에 ○○ 사업으로 파견근무를 하였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 제○○사단에 근무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실판단을 잘못하였다. 나.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월남군 사단 및 ○○병원과 ◇◇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군병원의 병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의결하지 않았다. 다. 당시 ○○사령부에서 ○○ 사범으로 근무하였던 전우의 인우보증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월남군 ○○사단 소속으로 ○○사범으로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2. 육군에 입대하여 1975. 3. 31. 전역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및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1.부터 1968. 7. 15.까지 ○○단으로 파월되었고, 1969. 11. 9.부터 1971. 3. 2.까지 ○○ 태권단의 ○○ 교관으로 파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2. 8.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명은 다발성 신경증 좌하지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는 근전도 검사상 좌하지에 다발성신경증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라) ○○ 교관단에 배치되어 활동한 청구인의 소대 전우인 청구외 박○○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은 차량사고로 부상을 입고 미군단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10. 12.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현상병명은 다발성 신경증 좌하지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70. 2. 15. 상이장소는 월남○○사단,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상이경위로서는 1970. 2. 15. 청구인이 월남 ○○사단 소속으로 훈련을 마치고 귀대 중 차량사고로 좌하지, 치아,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61. 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군 제○○사단에 파견되어 복무중이던 1970. 2. 15. 차량추락사고로 좌하지, 치아 및 손 등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0. 2. 15. 차량사고로 좌하지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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