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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576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5. 7. 강원도 백마고지 전투 중 적과 육박전을 벌이다가 “정신운동성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 후 1958. 6.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대대 통신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53. 5. 7. 통신선을 가설하기 위하여 위치 선정을 하던 중 갑자기 적이 나타나 육박전을 벌이다가 인민군의 소총개머리판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실에서 단기 응급치료를 받고 다시 군복무를 하다가 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제대 후 현재까지 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위 상이로 인하여 머리가 항상 아프고 귀에서 잡소리가 나며 기억상실, 팔과 다리의 마비, 정신분열 및 언어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당시 뇌 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정신지체 2급 판정을 받은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급박한 전투상황 속에서 의무대에서 단기 응급치료를 받고 곧바로 전투에 재투입되었기 때문에 장교자력표상에 입원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애검진서, 장교자력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5. 7. 강원도 백마고지 전투 중 적과 육박전을 벌이다가 “정신운동성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 후 1958. 6. 1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 운동성 뇌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1. 26.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운동성 뇌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환자는 1978. 4.부터 2차례 입원한 병력이 있으며 1987. 1.까지 통원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서 향후 장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함”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1. 26. 발급한 청구인의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장애등급은 “2급”으로 되어 있고, 검진의사의 소견란에 “상기 환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지능의 저하가 있으며 주위의 도움을 필요로 하리라 사료됨”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31.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정신운동성 뇌증후군”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인민군과 전투를 하다가 “정신운동성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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