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7. 22. 결정
출연받은 주식의 30%를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한지
임금 68234-352
요지
회사의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한 경우 기금자산변경보고시 자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액면가 산정인지, 시가산정인지, 금액산정 없이 주식수만 보고하는지 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30%(ʼ01.4.1부터는 50%)이내에서의 용도사업 가능 규정에 따라 출연주식수의 30%를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출연주식의 금액산정이 안된다면 복지기금이 보유한 출연주식을 처분(매각)시 마다 기금자산 변경보고를 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유가증권(상장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자산금액 산정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회계 이론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연 받은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출연 주식수의 30%(ʼ01.4.1부터 50%)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매각)하여 용도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기금자산 내역에 변경(주식의 처분 또는 매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시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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