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면 ○○리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3. 10. 5. 강원도 ○○ 전투에서 우수지와 어깨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괴뢰군이 쏜 총탄에 맞아 오른쪽 어깨에 파편상을 입고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어 후송되었으나 육군통합병원에서 환자가 만원이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울산 소재 임시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향에 외박을 갔다 와보니 임시통합병원이 해체되어 없어져 적성검사실에서 1년간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군에 복귀한 후 휴전을 맞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군에서 절단치료를 받아 지금까지도 불균형한 몸으로 불편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ㆍ25전쟁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위 절단상 진구성 수술후 상태”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1. 병장(군번: ○○)으로 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상에는 청구인이 1952. 3. 5. 제○○병원에 입원하였고 만기제대한 기록이 있다. (다) 전라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1.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위 절단상 진구성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우 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위 신진 및 굴곡운동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6.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 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위 절단상 진구성 수술후 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1. 6. 5. 입대하여 1953. 10. 5. 1110야공단 소속으로 월비산전투 참전중 손가락 및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전투중 우 수지와 어깨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 수지와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인우보증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 수부 제3수지 원위지관절부위 절단상 진구성 수술후 상태”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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