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흡수 합병에 따른 노동조합의 합병 여부
노조 01254-691
요지
당사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번지 소재한 甲으로 동일지번에 소재한 乙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흡수 합병 할 예정임 乙은 丙이 인천시 서구 가좌동 ◯-◯로 이전한 후 甲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 ◯내에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95. 8. 1일 설립된 회사로 노동조합은 동일지번에 있는 甲노동조합과는 별도로 乙․丙노동조합으로 사무실을 丙이 소재한 인천시 서구 가좌동 ◯-◯에 두고 2개 회사의 1개 노조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甲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음. (1) 乙기업이 흡수 합병 소멸되는 경우 소멸된 乙노동조합의 자동 해산여부와 해산된다면 해산된 乙조합원은 甲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되는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甲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 乙 노동조합이 해산되지 않을 경우 복수 노조가 가능한지와 甲․乙 노동조합이 통합하는 경우 통합절차는
해석례 전문
1. 일반적으로 “甲”기업이 “乙”기업을 흡수합병하여 “乙”기업이 소멸하였으나 “甲․乙”기업이 종전부터 그 종업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흡수합병에도 불구하고 양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명확히 구분된다면 종전의 노동조합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규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합병후 회사조직의 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제3조제5호(현행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후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甲에 흡수합병되는 乙과 별개의 丙이란 사업장이 있고 노동조합은 乙와 丙의 2개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乙․丙 노동조합의 1개 노조가 구성․운영되어 왔다면 그중 乙이 甲으로 흡수합병된다 하여 乙․丙노조와 甲노조가 당연히 통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소속사업장이 변경된 乙의 근로자들이 乙․丙 노조를 탈퇴한 후 甲노조에 가입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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