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77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포로가 된 후 귀환장병교환협정에 따라 귀환하였으나 전쟁과 포로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이상 증세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년 9월경 징용되어 10일 정도 훈련을 받고 바로○○사단 소속으로 전투에 투입되어 북진하던 중 전우들은 모두 전사하였고 청구인은 부상을 입고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그후 3년 가량 포로수용소에서 매일 두세명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공포의 나날을 보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생각으로 생활하다보니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는데, 포로교환으로 고국의 땅을 밟게 된 후에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동네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환각, 불면 등의 증세로 시달리면서도 형편상 현재까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 관련 병상기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포로로 송환되었음은 명백한 바, 청구인이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였고, 무식의 소치로 포로송환후 관계절차를 취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많으며, 같이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모두 전사한 경우 그 관련자료가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며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이 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만일 정신질환이 선천성이라고 볼 경우 정신질환이 있는 청구인에게 훈련을 받게 하여 전투에 참전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전투중이라 하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정신질환이 선천성이거나 기질성이라는 주장은 일반 환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이고, 이 사건과 같은 청구인에 대한 병상을 판단하는 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다. 라. 이와 같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것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포로로 송환되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무학이고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현재까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군복무카드, 진술서, 국가유공자등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5. 전역하였으며, 전역구분 및 전역부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국군복무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귀환장병교환협정에 의하여 1953. 9. 4. 귀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6. 24.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7.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11.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1999. 2. 13.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과거 6.25 참전경험과 포로생활의 경험 결과 지속적 불안, 불면, 기억력, 집중력 감퇴, 감정의 둔화, 비현실감, 환각, 악몽 등의 증상을 보여왔다고 하며, 현재도 상기병명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로서 향후 6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가료 및 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장○○ 및 장△△의 1999. 2. 18.자 진술서에 의하면 위 두 사람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서 청구인이 강제징용될 당시에는 심신이 건강하였으나, 몇 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아 죽은 줄로만 생각했던 청구인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피골이 상접하였고 온전한 정신이 아니어서 집안 식구들의 고생이 많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중 포로생활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사실, 발병시기,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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