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29 ○○아파트 110-19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0. 1. 미 ○○사령부 ○○부대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5. 초 평안남도 ○○군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해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미 ○○사령부의 ○○부대 ○○연대(일명 ○○유격부대 또는 ○○부대라고 함)는 육군의 정규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연대 부대원들의 군 기록이나 거주표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청구인이 근무한 ○○연대는 1953년 휴전이 됨과 동시에 유격작전임무가 종료되어 1954. 2. 비로소 육군에 정식으로 편입되어 군번을 부여받고 재배치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부상으로 전투능력을 상실하여 육군에 편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나, 당시 ○○연대 대대부관이었으며 청구인과 같이 많은 전투에 참여했던 청구외 김○○, ○○연대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김△△, ○○연대와 합동작전을 했던 ○○부대(○○) ○○지구대 공작과장이었던 청구외 이○○ 소령 및 대구 제○○병원의 선임하사였던 청구외 김△△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치료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은 대통령 명의로 6.25참전용사증서를 발급받아 참전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표와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 입원기록이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참전용사증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은율유격전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0. 1. 미 ○○사령부○○부대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5. 초 평안남도 ○○군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해 양측 고막이 파열되고 오른 쪽 귀의 청력을 잃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고, 상이경위는 “1952. 5. 초순경 황해도 은율군에서 적진 탐색중 적 포대에서 발사한 포탄에 의하여 양쪽 귀 고막파열 부상 진술. 인우인 사실확인 입증서 제시: 부상당시 동키 ○○연대 대대 부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 6.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상 징병검사년월일은 “1961년”으로, 신체등위는 “병종”으로, 병역처분은 “징집면제”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가보훈처장이 1998. 11. 2. 발급한 참전용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장교자력표에 의하여 1954. 2. 16. 육군소위로 임관하고 1976. 7. 31. 육군중령으로 예편하였음이 확인되는 위 김○○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초순 황해도 ○○군 ○○면 소재 ○○도에서 적 포탄에 의해 양쪽 귀가 파열되어 청력 손상을 입고 대구○○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위 김△△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전 ○○연대 인사참모와 대대장을 역임하고 육군대위로 예편하였으며 현재는 ○○부대(○○연대) 전우회장인데, 1952. 5.초 ○○도가 처음으로 인민군 ○○포대의 포격을 받았을 때 부대원 2명이 전사하고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연대는 인천에 연고가 없어 같이 작전을 했던 ○○지대 본부의 협조로 청구인을 인천에서 치료받게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이○○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육군 제○○부대○○) 18지구대 공작과장을 거쳐 ○○지구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하였는데 보증인이 근무한 ○○는 ○○에서○○부대(○○연대)와 합동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바, 1952. 5.초 ○○유격대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상자인 청구인을 ○○육군병원 및 인천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0. 1. 3.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양측)”이고,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90dB, 좌측 45dB의 감각 신경성 난청 보임. 난치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위 김○○이 2001. 2. 1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제○○육군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1952. 4. 중순경 제○○육군병원에서 약 1주일간 귀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2001. 1. 18.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4. 29. 난청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65. 5. 13. 퇴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부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1986. 9. 편찬한 「은율유격전사」의 수월부대원 명부에는 위 김○○, 김△△ 및 청구인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51. 4. 및 1951. 10.에 촬영하였다는 2장의 사진에는 청구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ㆍ25참전용사증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6ㆍ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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