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6. 19. 결정
노조의 명찰 패용에 관하여
노조 01254-629
요지
당사는 택시업체로서 매년 2회에 걸쳐 기사 운전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복을 당사의 규격 명찰까지 포함하여 6월 15일 이전에 지급할 예정인데 당사 노조에서는 별도의 명찰을 기사들에게 배분하여 현재 몇몇 기사들이 패용하고 승무에 임하고 있음. 이러한 명찰의 패용이 가능한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이 판단하기 어려우나 승무중 근로자의 복장 등 승무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노조의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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