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인천광역시 ○○구 ○○동 5-45 (9/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6. 8.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포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9. 10. ○○지구전투에서 우측 다리와 좌측 손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3.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6세의 나이로 해병대에 지원하여 입대한 후 전투에 참전하여 총탄과 파편을 맞아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약을 바르고 25일만에 완치하였으며, 당시의 전우들은 모두 전사하여 현재 인우보증인을 세울 사람은 없으나 위 주장내용은 사실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상당시 같은 전투에 참전하여 목격한 동료 부대원의 인우보증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53. 9. 10.부터 전역일인 1957. 8. 22.까지 치료한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우수부 관통상 반흔 및 우 제5수지 신전건유착, 좌 하퇴부 다발성 파편상 반흔 및 비골 간부 골절”은 전투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8. 해군에 입대하여 1957. 8. 22. 상병(군번:○○)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해군참모총장은 2000. 7. 5.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우수부 관통상 반흔 및 우 제5수지 신전건유착, 좌 하퇴부 다발성 파편상 반흔 및 비골 간부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다)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2000. 3.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부 관통상 반흔 및 우 제5수지 신전건유착, 좌 하퇴부 다발성 파편상 반흔 및 비골 간부 골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수부 동통 및 제1수지 강직과 좌 하퇴부 동통을 호소하고 우수부 제5수지 신전건의 유착이 보이며 좌 하퇴부 X-ray상 비골 근위부 골절이 있었으나 유합된 상태이며, 동통과 강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27.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이 전투중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부상당시 같은 전투에 참전하여 목격한 동료부대원의 인우보증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인 1953. 9. 10.부터 전역일인 1957. 8. 22.까지 치료한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중 우측 다리와 좌측 손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 등에 입원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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