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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6. 12. 결정

정년퇴직후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여부

노조 01254-612

요지

유니온 숍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정년으로 퇴직한 운전기사에 대하여 촉탁으로 운전기사로 재고용시 조합원 자격 유무 ※ 단체협약 내용 및 촉탁근로 실태 ◦ 버스 노사 단체협약상 촉탁근로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정년은 각 단위 노사가 결정(대다수 55세, 소수 58세)토록 규정 ◦ 조합원은 운전기사에 한하며, 유니온 숍 규정 ◦ 촉탁근로자는 직무(운전기사)와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이 퇴직전과 동일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 노조가입 자격을 인정하고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소위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하여 1년간 촉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노조규약에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특별히 부정하지 아니하는 한 운전기사로서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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