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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5. 28. 결정

시중은행협의회의 사용자단체 해당 여부

노조 01254-557

해석례 전문

1.노동조합법 제33조제4항 (현행법 제2조제3호)의 의거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하는 바, 사용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그 정관으로 단체교섭 권한을 인정한 경우 또는 구성원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중은행협의회”가 정관에 의거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원인 각 은행들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으나, 이 경우에 공동교섭 내지 개별교섭 여부는 그간의 관행과 사업체별 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간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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