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5. 22. 결정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 행사가능 여부
노조 01254-529
요지
본 노조규약 제41조(임원선거) 제2항에 「부위원장, 사무국장, 기획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음. 부위원장과 기획국장을 위원장이 지명, 직접․무기명․비밀투표를 한 결과 투표참석인원 76명 중 찬성 38명, 반대 38명으로 가부동수가 발생하였음. 이에 가․부 결정권을 의장(위원장)이 행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8조제2항 (현행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할 수 있으나, 그 대표자가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 (현행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당해 대의원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는 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정하고 있고, 의장이 대의원 신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의장이 가부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장이 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노조대표자의 지위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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