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5. 22. 결정
유니온숍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노조 01254-531
요지
소위 유니온숍 체결요건인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 (현행법 제81조제2호)의 단서의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한다” 라는 규정중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설이 제기되는데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 설>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가입대상 범위와 상관없이 전체근로자중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2/3이상일 것을 의미 <을 설>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단체협약상 규정된 노조가입대상 근로자중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2/3이상일 것을 의미 <병 설>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중 실제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실 가입자가 2/3이상일 것을 의미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9조제2호 (현행법 제81조제2호) 단서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제4조 (현행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중 같은법 제3조제1호 (현행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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