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5. 20. 결정
주주겸 운전기사의 노조가입 가능 여부
노조 01254-526
요지
당사는 설립당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 주주가 전체 근로자의 1/2정도이고 나머지는 주주가 아닌 근로자임.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주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만약 주주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면 대표이사도 주주이고 조합장도 주주인 관계로 서로 결탁하여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주주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분회장)이 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운전기사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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