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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2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24-5 ○○연립 3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전술훈련 중 장애물을 통과하다가 추락하여 허리에 부상을 입어 수핵탈출증(L5-S1)으로 수술을 받았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5.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전술훈련 중 장애물통과과정에서 추락하여 허리에 큰 충격을 받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병학교를 거쳐 ○○사단 공병대대에 배속된 후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현재도 통증이 심하여 취업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99. 10. 20.경 전술훈련의 일환으로 장애물통과훈련을 하다가 장애물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요추추간판탈출증의 현상병명(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 2001. 3. 3.자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7.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직후인 1999. 10. 24.경부터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발병하여 2000. 1. 13. ○○사단 공병대대로 배속ㆍ복무하던 2000. 2. 25.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5-S1)으로 진단받은 후 2000. 3. 3. 동 병원에 입원하여 2000. 3. 21. 수핵제거술을 받고 2000. 4. 26. 의병전역하였다. (다) 군의관 소견서에는 입대 전 질병과의 관계에 대하여 입대 전 병력이 없고, 공무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속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장의 의무조사의결서, 병상일지에는 위 질병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면담기록지에는 과거병력으로 간염과 결핵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1. 위 기록을 근거로 수핵탈출증(L5-S1)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지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직후인 1999. 10.경부터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백○○(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날 입대하여 2000. 8. 22.○○여단에서 생계곤란으로 의가사 전역하였다)은 청구인과 육군○○학교에서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당시 청구인은 허리가 아파서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무실에 자주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2000. 3. 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직후인 1999. 10.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으며, 달리 군 공무와 관련하여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동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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