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북도 ○○시 ○○동 ○○아파트 406-1308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10. 16. 치핵, 요추부염좌 및 제5척추분리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치핵은 치절제술을 시행받고 상태가 호전되었고, 허리통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치핵이 완치되었다고 하지만, 군에서 제대를 한 후 사회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며, 더구나 당시 치핵수술을 한 대전○○병원은 결핵환자를 수용하기로 되어 모든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송직전에 공상처리를 받고 부대로 복귀할 것인지, 비공상처리를 받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치의와 면담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간호장교와 의논을 한 후 퇴원신청을 하여 퇴원을 한 점으로 볼 때, 치핵이 완치된 것이 아니었다. 나. 청구인의 요추부염좌 호소에 대하여 군병원에서는 X선 촬영도 하지 않고 전문의의 진단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침대에 널판지만 깔아주었으며, 연대의무대에 3차례에 걸쳐 입원을 하였으나, 군의관은 요부염좌로는 후송이 어렵다고 하였고, 군의관의 위 말을 들은 청구인은 그냥 원대로 복귀하였다. 다. 전역 후 다리까지 아파 한방병원에서 침치료를 받고 종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였으나, 통증이 없어지지 않았다. 라. 1997년 및 1999년 대학병원에서 MRI검사로 1,2,3,4,5 요추에 디스크 기왕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지내다가 2001년 요추부염좌 진단을 받은 후 X선 검사를 한 결과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았다. 마. 위와 같이 군에서는 허리에 치료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병상기록이 없으나, 허리요통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수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청구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사단 ○○연대의 의무대 기록까지 검토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부염좌의 질병이 발병한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외치핵의 질병의 발병에 관하여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곤란하며, 병상일지상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법적용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3. 7.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공무상병인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0. 16. 진지투입 훈련 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1982. 10. 21. 사단의무대의 진단결과 치핵 및 요부염좌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0. 17. 치핵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수술 및 좌욕, 안정가료 중 상태 호전되어 향후 군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9. 2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ㅤㄱㅠㄱ가유공자등요건과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원상병명은 외치핵 및 요부염좌, 현상병명은 요추부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 제2-3, 제3-4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일자는 1982. 8., 상이장소는 사격장,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상이경위로서는 사격훈련장 흙 운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되어 있다. (마) 2001. 2. 12. 충청북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염좌, 제5척추분리증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2001. 1. 28. 넘어지면서 상기병명을 주소로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특별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삼일부터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2001. 2. 23. 충청북도 ○○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염좌, 제5척추분리증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은 군복무시절부터 요배부 동통이 계속 있어 왔다고 진술하며, 2001. 1. 28. 넘어지면서 상기병명으로 입원하여 보존치료중인 자로서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 소견상 상기병명이 추정되며, 보훈병원에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1980. 12. 8.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10. 16. 치핵, 요추부염좌 및 제5척추분리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치핵은 치절제술을 시행받고 상태가 호전되었고, 허리통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중 치핵 및 요부염좌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 중 치핵은 군병원에서 치료하여 완치가 되었고, 청구인의 요부염좌 및 제5척추분리증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령상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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