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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190-17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4. 25.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 6월경 공수훈련을 하다가 허리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인 1970년 6월경 공수훈련을 받던 중 착지를 하다가 허리와 척추, 다리에 부상을 입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고, 그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불구의 몸이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부상으로 제○○병원과 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4. 2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2. 3. 5. 전역을 한 자로서, 1970. 6. 25. 제○○육군병원, 1970. 9. 23.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년 6월경 공수훈련을 하다가 허리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2.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2.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현상병명을 “척추 좌만곡 및 전굴 강직상태, 좌 족관절부 말초 신경증”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 박○○은 청구인이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제대 후에도 다리와 허리의 통증으로 일도 못하고 한방약을 복용하였다고 2001. 3. 28.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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