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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4-1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 1. 우측 귀와 좌측 손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5.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ㆍ△△지구 전투에서 경계근무 중 중공군의 새벽 기습 때 부상을 당하여 야전의무대를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생활이 지루하여 원에 의하여 퇴원한 후 제○○운수단으로 배속되어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으나, 전역 후 지금까지 우측 귀가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8. 6.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 1. 1.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손에 총상을, 우측 귀에 포탄 파편상을 각각 입어 1951. 3. 7.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4. 7. 15. 만기전역하였으며, 동 상이로 인하여 우측 농, 좌측제3ㆍ4중수골골절(유합상태)의 현상병명(○○대학교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5. 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거주표를 근거로 청구인의 1951. 3. 7.자 ○○육군병원 입원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상병명은 인정하지 아니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위 입원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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