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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4. 8. 결정

근로자의 전보·배치전환이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

노조 01254-334

요지

폐 노동조합과 회사가 ’96년 단체협약교섭을 하면서 인사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인사권이 회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실정임 회사는 ’96년 제3공장의 준공으로 근로자 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타지역 발령으로 심각한 노․사 마찰을 빚고 있음. 회사가 이 문제에 대해 배척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일방적인 횡포이며 근로자의 자주적 노조참여를 방해하고 노조의 활동을 봉쇄하려는 저의로 생각되는 바,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및 전환배치에 대해 단체교섭에서 당연히 논의되어야 하며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 생각되는데 귀부의 답변을 부탁드림.

해석례 전문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전환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근로자의 타지역 이동, 전환배치에 관해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며, 다만, 거주지 변경에 따른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은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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