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3. 21. 결정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269

요지

본 노동조합 규약 제16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또는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으로 되어 있어, 규약의 변경(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도 규약을 변경(개정)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ensp; 노동조합법 제20조제1항 및 제4항(현행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현행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안건(노조해산 등)을 제외하고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은 기존관행에 배치되지 않는 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