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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3. 19. 결정

단체협약 자동갱신의 횟수

노조 01254-257

요지

◯◯기념관의 단체협약 부칙 제3조(협약갱신)는 ‘노사 양측중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자동갱신협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갱신의 횟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제기되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 설> 같은 협약에 관하여 쌍방 모두 갱신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같은 협약 부칙 제3조에 의거 매년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되면 갱신된 것으로 인정되며 단협갱신회수의 제한은 없다. <을 설>현행 행정해석상 자동연장협정이 명문화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 제35조제2항 내지 제3항 (현행법 제32조제2항, 제3항)의 취지대로 최장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내에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동갱신협정의 경우도 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같은 협약의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갱신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노사 양측중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소위 “자동갱신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동 협약 만료 30일이전에 노사 양측의 갱신요구가 없었다면 동 협약은 그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유효한 새로운 협약으로 갱신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자동갱신협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는 협약 만료일 30일이전까지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 동 협약을 만료시킬 수 있으므로, 자동갱신기간은 동 협약의 유효기간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기 독립하여 법상 최장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자동갱신회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것은 아님.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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