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8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241-14 ○○빌라 12-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사령부 G-3에 배속되어 근무 중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이 발병하여○○야전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통역사병으로 근무하다가 통역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하여 1953. 11. 7. 중위로 임관되어 제○○군단 사령부 G-3에 배속되어 근무 중 제△△군단을 비롯하여 부대간의 서신왕래 등 번역물이 많았고 각종 훈련의 브리핑준비 등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으며, 어떤 절차와 수속을 밟고 입원되었는지 현재 기억이 없고 단지 ○○야전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후 제○○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전역을 하였으며 일계급 특진도 하고 보상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에 대한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장교들 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16. 육군에 입대하여 통역사병으로 근무하다가 통역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하여 1953. 11. 7. 중위로 임관되어 제○○군단 사령부 G-3에 배속되어 근무 중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0. 5. 1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주요우울증(의증)”으로,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ㆍ25 참전 후에도 계속된 불면증, 신경쇠약으로 강박적 반추, 충동성 및 분노, 의욕저하, 식욕감퇴 및 강박행동 등 보여 약물 및 상담치료를 요하는 우울상태로 향후 약 3개월 정도 계속 치료 후 정확한 진단과 예후로 추후 재판정을 요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11. 3.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부비동염(만성), 강박신경증”으로, 현상병명은 “주요우울증(의증)”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위 원상병명으로 1959. 6. 14. ○○육군병원 입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라)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57. 9. 3.로, 병명은 “부비동염, 만성, 양측, 비화농성”으로 되어 있고,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59. 6. 14.로, 병명은 “강박신경증”으로 되어 있으며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0. 12.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신청병명에 대한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만성부비동염 즉 축농증은 너무나 흔한 질병이기 때문에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정신질환도 청구인이 다른 장교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신청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과 제○○육군병원에서 “강박신경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