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3. 19. 결정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승계 여부
노조 01254-256
요지
◯◯ 10단지 아파트측은 ’94. 7. 1 사용자를 대표하여 아파트관리소장과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10단지 지부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 왔으며, 사용자가 교체(’94. 11. 1)된 후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을 승계하여 왔으나, ’95. 12. 19 교체된 사용자인 ◯◯종합관리(주)와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동노조 10단지 지부에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이 교섭주체(사용자 또는 노조)가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의 단체협약이 승계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35조 (현행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위탁관리인)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별도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변경할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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