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리 ○○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3.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8.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절벽에서 떨어져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47. 3. 5. ○○경비대에 지원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북무중이던 1952. 8.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에 2발의 총탄과 박격포탄을 맞고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게 되어 약 1년동안 ○○사단 야전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지구에서 부상당하며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2개의 금성화랑훈장과 2개의 무성화랑훈장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부대장인 오○○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권○○, 임○○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강원도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좌측 하퇴부 진구성 상흔이 있다고 진단되었는 바, 위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진단서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라.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 평생을 고통에 헤매이고 있음에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은 국가보훈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당시의 소속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이미 전역한 자로 확인되어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무공훈장수여증,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3.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8.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하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절벽에서 떨어져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7.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은 “1947. 3. 5.”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년월일은 “1952. 8. 1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진구성 상흔”으로, 상이경위는 “1952. 8.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관통상 부상후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부상 진술, 거주표 : 1954. 9. 20. 만기제대 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을 당시의 소속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이미 전역한 자로 확인되어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을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8.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 제○○부대장 소장 오○○가 작성한 1991. 2.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1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하퇴부관통상 및 파편상을 입고 절벽에서 추락하여 척추부상을 입어 1년간 치료를 받았고, 전역시까지 2개의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전투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으로 현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입대동기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과 임○○는 1953. 8. 20.경 청구인이 입원하고 있는 ○○사단 야전병원으로 문병간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강원도 ○○시 ○○동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 홍○○의 2000. 1.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좌측 하퇴부에 진구성 상흔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8.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관통창과 파편창 및 척추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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