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대구광역시 ○○구 ○○동 327 ○○2차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7. 2. 1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사격도중 모래가 좌측 눈에 들어가 “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격훈련중 좌측 눈에 모래가 들어가 각막에 손상을 입고 약 2개월간 통원치료와 ○○병원 입원치료를 하였고, 1959. 2월초 포사격 훈련도중 1957년에 처음 입은 부상이 재발하여 미 제7사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병원 및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를 하여 훈련중 불의의 사고로 좌안을 실명하였음에도 ○○병원 외과부장이 단지 자신의 판단으로 2년전부터 있어 온 질병이라는 소견으로 인하여 사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고, 전쟁후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병상기록 및 부상시의 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도중 좌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도 청구인이 1957년도에도 각막염으로 치료한 적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백내장에는 노인성백내장ㆍ외상성백내장ㆍ합병성백내장ㆍ대사성백내장ㆍ독성백내장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외상기록 이나 다른 질환 또는 유발약품투여기록이 없으므로 현상병명인 백내장이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좌안 각막혼탁, 각막염”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사병인사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9. 12. 30. 상병(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959. 3. 12. “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로 결정ㆍ기재되어 있고, 기왕력란에는 약 2년전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사병인사기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은 좌안 1.2 및 우안 1.0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9. 3. 13. ○○병원에 입원하였고 1959. 6. 15.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병원에서 2000. 2.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막혼탁(좌안), 백내장(좌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안과에서 장애진단(6급)을 받았으며, 나안시력은 우안 0.7, 좌안: 안전수지 30㎝로서 좌안은 교정불능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9. 2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로, 현상병명은 “각막혼탁(좌안), 백내장(좌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57. 2. 13.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후 사격도중 모래가 눈에 들어가 다친 것(진술)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24. 청구인이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격도중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이 있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백내장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좌안 각막염, 각막혼탁)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9. 3. 12. 군병원에서 “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의 병명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고, 청구인은 1957. 2. 13.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사격훈련중 좌측 눈에 모래가 들어가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57년도에 논산훈련소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이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도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하나인 ‘백내장’이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각막염 좌, 각막혼탁 좌)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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