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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2. 15. 결정

2종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기준

노조 01254-166

요지

당해 조합은 대외적으로는 법인명이 신용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협동조합은 신협의 특별사업으로 되어 있음. 총인원은 6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신협중앙회에 등록된 신협직원은 4명이고, 나머지 56명은 소협직원인바, 소협직원도 금융노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종류를 감안하여 그 업종을 조직대상으로 정한 산업별연합단체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2종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제4항 (현행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거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사업장이 신용협동조합외에 소비자협동조합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귀 사업장 노조의 상급 연합단체가 그 업종을 조직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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