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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군 ○○면 ○○리 895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경찰서 ○○지서 ○○대에 입대하여 1950. 6.경 공비토벌을 위한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찰서 ○○지서 ○○대에 입대하여 청구외 소대장 김○○의 지휘 아래 전투경찰대원과 합동하여 경상남도 ○○군 ○○면 소재 심거고지에서 공비 120여명과 전투 중 허리를 부상(바위에 부딪힘)당하였으나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청구외 김△△ㆍ박○○과 같이 근처 마을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는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비토벌 중 상이를 입었다고 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대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경상남도 ○○경찰서 ○○대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나) 2000. 11. 9. 경찰청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1. 1. 19.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대원으로서 전투 중 “제1요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대원 여부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1. 2.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김○○(○○경찰서 생비량 지서 ○○대 소대장이었다고 주장)은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소재 심거고지에서 ○○산 공비 토벌작전 중 공비 약 120명과 전투 중 험한 산 바위에 부딪쳐 허리를 부상당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비토벌을 위한 전투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전투 중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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