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4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965-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1. 7. 교량설치작업을 하다가 양쪽 손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4. 6. 2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1. 7. 강원도 ○○에서 교량설치작업을 하다가 양쪽 손에 부상을 입고 ○○이동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중 1954. 6. 25. 명예제대하였는 바, 명예제대증서 및 상이기장수여증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증명되고,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여 병명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쪽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명예제대증서, 상이기장수여증서, 진단서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11. 7. 교량설치작업을 하다가 양쪽 손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4. 6. 2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25. 명예제대하였고, 상이당시 소속은 “○○중대”으로, 상이년월일은 “1953. 11. 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수모지 절단창 후유증, 좌수관절골절 후유증”으로, 상이경위는 “1951. 9. 20. 강원도 ○○지구에서 교량공사중 부상 진술, 거주표 : 1954. 5. 14.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입대일은 “1951. 9. 20.”로, 입원기록은 “1954. 5. 14. ○○육군병원에 입원”으로, 제대일은 “1954. 6. 25. 명예제대“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기장수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쪽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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