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5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전라남도 ○○군 ○○면 ○○리 53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 12. 15. 통신가설 작업중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적증명서상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0. 12. 20.부터 1961. 1. 20.까지 육군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신청서 및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새로운 자료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거주표, 자력기록표, 자료조회결과회신,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이 2001. 5. 3.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일자는 “1952. 5. 25.”로, 전역일자는 “1967. 6. 30.”로,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중위”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군경력란에는 입원기록으로 “1960. 12. 20.(○○야전병원), 1961. 1. 20.(퇴원복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0. 12. 15.”로, 현상병명은 “왼손 검지절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는 “▲입원후송 명 제○○야전병원 1960. 12. 20.〔사특(갑) 306호〕 ▲퇴원복귀 제○○야전병원으로부터 1961. 1. 20.〔○○사병특(갑) 제5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에도 청구인이 1960. 12. 20. 제○○야전병원에 입원하여 1961. 1. 20. 퇴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10. 30. 보훈심사위원회에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못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광주○○병원에서 발행한 1998.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상, 2.좌측 하지 파편창흔 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 촬영상 상기 병증으로 사료되며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호소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 12. 15. 통신가설 작업중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통신가설 작업을 하다가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증명서와 거주표 및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야전병원에서 1960. 12. 20. ~ 1961. 1. 20.의 기간동안 입원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고, 그밖에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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