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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6. 1. 27. 결정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규약개정의 효력여부

노조 01254-88

해석례 전문

노조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을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상(종전 규약 제25조제1호) 규약의 제정․변경권이 총회에 있는 점, 대의원 1명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리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대의원이 아닌 조합장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의원회에서의 규약개정은 효력이 없다고 사료되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규약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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