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에 대한 연·월차휴가 부여 여부
근기 68207-83
요지
○ 갑회사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고 노동조합업무만을 수행하는 소위 노조전임자를 두고 있으며, 전임자에 대한 대우에 대하여 단체협약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하며, 본인이 원할시 회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때는 취임시의 동등 경력자의 평균수준을 보장하며, 그 평균수준은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전임기간 중의 급여, 승급 기타 제 대우는 일반 근로자의 평균 수준을 보장한다. 한편 종전에는 (최소한 4~5년간)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노조전임자 본인이 회사에 휴가사용일수를 통보하여 주면 회사는 일응 이를 인정하고 잔여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이를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여 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이러할 경우 노조전임 간부에 대하여도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부여하여야 한다면 휴가사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는 노조전임자의 경우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지 않으므로 노조전임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월차 유급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임. - 다만, 귀문과 같이 노사가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동 규정을 노조전임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운용해 왔다면 단체협약 취지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