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읍 ○○리 288 대리인 변 호 사 맹 ○ ○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8.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9. 12. 16. 유격훈련 중 장애물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9. 7. 9. 보병 ○○사단 산악훈련장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유격훈련을 받다가 30m아래 언덕으로 굴러 떨어져 척추를 다쳐 제11, 12 흉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 및 후만곡증의 상이를 입었다. 나. 위 상이를 입은 후 사단 의무대, 제○○이동외과병원, 제○○후송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0. 5. 2. 제○○보충대로 전속되었다가 다음 날 자대로 복귀하였고, 1971. 8. 7. 만기전역하였다. 다. 사단 의무대, 제○○이동외과병원 및 제○○후송병원에서의 치료는 나무판자에 사지를 묶어 놓고 뼈가 굳기만 기다리는 것이었다. 라. 청구인이 상이를 당할 당시에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최고조로 달해 전시에 준하는 상태가 유지되어 손에 총만 쥘 수 있다면 무조건 원대복귀를 시키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병원에서 치료만 받을 수 없었다. 마. 청구인이 군 복무중 교육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었다는 것은 당시의 병상일지에도 기재되어 있다. 바. 전역 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더 이상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현재까지 30여년 간을 다발성척추압박골절 및 후만변형의 병증을 앓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현상병명과 유사한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부상경위에 대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기록에는 약 6개월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쳤다고만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인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8.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8. 7.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16. 제○○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었고, 1969. 12. 23.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의 최종진단명은 “제11, 12흉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되어 있고, 부상지명은 “보병 ○○사단 산악훈련장”, 부상시기는 “근무중”,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1969. 12. 23. 제○○후송병원장이 작성한 후송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흉추부 후만곡증 및 제11, 12 흉추 후유증골절”로 되어 있고, “위 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후송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마) 제△△후송병원장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은 1969. 12. 23. 제○○후송병원에서 외상성 흉추 후만증의 진단하에 후송되어 왔는데, X-선 촬영결과 제11, 12흉추와 제1요추에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이는 약 6개월 전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생겼다고 하며, 현재 증상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통증이 많이 소실되어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바) 2001. 3. 20.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1, 12 흉추 및 제1요추 다발성 압박골절 및 후만곡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서는 “청구인은 요통 및 후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후만각 55°소견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 상이의 현상병명은 “제12흉추 압박골절, 척추 후만증”, 상이일자는 “1969. 12. 16.”, 상이장소는 “자대 유격훈련장”,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로서는 “청구인이 1969. 12. 16. 제○○사단 소속으로 유격훈련 중 추락 척추 골정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병적기록표상 1969. 12. 16. 제○○외과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69. 7. 8. 육군에 입대하여 유격훈련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제○○이동외과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의 최종진단명은 “제11, 12흉추 및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로 되어 있고, 부상지명은 “보병 ○○사단 산악훈련장”, 부상시기는 “근무중”,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후송병원장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X-선 촬영결과 제11, 12흉추와 제1요추에 증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당시 흉추 및 요추를 다쳐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발성 압박골절 및 척추 후만곡증으로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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