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2. 22. 결정
소집공고기간의 산정방법
노조 01254-1322
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24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해산결의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재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동 조합에서는 노동조합법 제27조 (현행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 조합규약 제22조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개최일 5일전에 일시․장소․목적 사항을 명시 공고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합에서는 조합의 해산의결을 위한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를 1995. 11. 27일에 하고 1995. 12. 2일에 조합해산을 의결하였을 때 그 공고기간과 관련한 노조해산의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7조 (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회의개최일 ◯◯일전에”라 함은 회의개최일 전일(前日)을 기산일로 소정의 기간(◯◯일)을 소급하여 계산하여 그 기간 만료일의 오전 영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운수 노조규약 제22조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공고는 회의개최일 5일전”으로 정하고 있다면 ’95. 12. 2 개최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11. 26 자정까지는 공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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