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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2. 16. 결정

사내구판장과 사내자판기의 수익사업 가능여부

임금 68207-42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사내구판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임대수입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내자판기 운영(제3자에게 임대 운영)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사내구판장 운영은 ’95. 5.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위 영 개정 당시 증식사업으로 운영하던 사내구판장은 1999.12.31까지 동법 제15조 규정의 증식방법에 적합한 사업으로전환하여야 하는데, 다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사내구판장을 운영하는 것은가능함. 귀 질의상의 사내구판장이 위 영 개정전에 이미 운영되고 있던 것이라면 위 기간까지는 기금의 증식사업으로서 가능하나, 이 사업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사내구판장 운영사업이라기 보다는 임대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위 증식방법에 합당하지 아니함. 한편, 자판기운영사업 또한 위 증식방법 및 기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기금증식사업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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