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충청남도 ○○군 ○○읍 ○○리 48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군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양측 슬관절에 상이를 입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3군단 ○○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4.말경 천리행군을 하다가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무릎을 다쳤으나 특공대의 엄한 군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견디던 중 계속되는 주둔지 공사, 유격, 산악행군 등으로 군 입대전 치료받았던 오른 쪽 무릎까지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원주병원에서 우측반월상연골을, 광주병원에서 좌측반월상연골 제거수술을 각각 받았는 바, 의학적으로 선천적 또는 유전적 요인이 인정되는 암종류, 만성신부전증 같은 질병도 그 발생시기와 악화정도를 고려하여 공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군 입대 후 고된 훈련으로 부상을 입었고, 군 입대 전 정도가 미약했던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군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군복무기록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이 2000. 2. 18.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 17. 만기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양슬 반월상 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양측 슬관절 내장증, 연골판 부분 절제술 상태”로, 상이경위는 “1997. 11. 18. 입대, ○○군단 ○○특공대 소속으로 근무중 상기병명으로 1999. 7. 19. ○○병원 입원기록(병상일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사회에서 베란다에 유리끼우는 일을 하다가 우측 무릎을 다친 것으로, 1998. 4. 훈련 후 양측 무릎의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청구인의 모가 골다공증이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군복무중 청구인의 양측 슬관절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 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군 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 슬관절 반원상 연골판 파열”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3.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군 ○○읍 ○○리 124-5 소재 ◇◇병원이 1998. 6.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점액낭염”으로, 발병일은 “1997. 2. 14.”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2001. 3. 31.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슬관절 점액낭염으로 1997. 5. 26.부터 1997. 7. 10.까지 치료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동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사회에서 우측 무릎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산악행군으로 왼쪽 무릎을 다쳤다거나 특별한 외상력에 의하여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훈련 등을 더 받아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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