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983-10번지 ○○아파트 2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8. 7. 광주광역시 ○○구 ○○사무소에 전입하여 근무 중 질병[신체화 장애, 양극성 장애(조울 신경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8. 7. 광주광역시 ○○구 ○○사무소로 전입하여 병무업무를 맡은 후 업무 보조도 없이 예비군 자원 1,200명에 연간 전출입 인원 2,400명을 관리하는 격무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10월 초순으로 예정된 군사동원훈련인 쌍용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철야 근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함으로써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였고, 1986년에도 공휴일과 주야를 불문하고 동원자원 및 일반자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1986. 5. 29. 18:10경 현기증이 나고 손발이 저려 광주광역시 ○○동에 소재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내과 및 정신과 환자로 발전되어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과 △△병원의 입퇴원 기록지에 나타난 음주관련 기록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당시 직원이 공무상 요양을 받으면 상급자가 부하직원을 혹사시켰다는 이유로 문책을 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의 당시 음주량도 과도한 스트레스로 1주일에 1,2차례 1일 2병 정도였을 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병원의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주진단명은 알콜중독이며 청구인이 1980년부터 거의 매일 평균 3-4병, 최고 6병까지 술을 마셔 왔고 알콜중독으로 진단받은 후 약 2년간 술을 끊고 지내다가 1989. 5. 17.부터는 하루 평균 1병 반씩 거의 매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었는 바, 이러한 사실 및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신체화 장애, 양극성 장애(조울정신증)”는 평소 음주습관(알콜중독)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8. 10. ○○서기보로 임용되었고, 1985. 8. 7.부터 1986. 10. 9.까지 전라남도 ○○시 서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00. 10. 12. 이후에는 광주광역시 ○○구 ○○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광역시 ○○구청장이 2000. 7. 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요청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심의요건 관련 입증서류는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사무소의 사무분장명령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기관에서 “예비군업무 전반사항 및 세무업무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5. 청구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 △△병원의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주진단명은 알콜중독이며 청구인이 1980년부터 거의 매일 평균 3-4병, 최고 6병까지 술을 마셔 오다가 알콜중독으로 진단받은 후 약 2년간 술을 끊고 지내다가 1989. 5. 17.부터는 하루 평균 1병 반씩 거의 매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인 “신체화 장애, 양극성 장애(조울정신증)”는 평소 음주습관(알콜중독)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신○○, 한○○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8. 7.자로 ○○동사무소로 전입하여 병무업무를 분장받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철야 근무를 하였고, 격무에 지친 나머지 1986. 5. 29. 18:30경 현기증이 나고 손이 저리면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며 퇴근하였으며, 다음 날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이후 2개월에 걸쳐 입원치료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신○○ 및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 8. 7.부터 1986년 6월까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극심한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1주에 1-2회 정도 매회 소주 1-2병 정도를 마셨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유○○ 및 홍○○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년 8월 초순부터 1990년 2월까지 업무수행 불가능(정신질환)으로 광주직할시 ○○구 보건소에서 장기간 요양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광주광역시 ○○구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확인서(2000. 6. 15)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극성 장애”로, 치료결과는 “극심한 과로 후 1986년 5월 정서불안, 수면장애, 퇴행경향 등을 보여 1988년 6월부터 △△ 신경정신과, □□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990. 6. 22.부터 1993. 2. 15.까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1993. 3. 4.부터 현재까지 당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음. 현 상태 및 경과로 보아 향후에도 일년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의무기록 중 입퇴원기록지(1990. 4. 15. - 1990. 5. 26)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Alcoholism, R/O panic disorder"로 기재되어 있고, ”본 40세된 남성 환자는 상기 증상을 주소로 본 정신과에 입원하였다.---평소에 술을 하루에 3-4병, 최고 6병까지 1980년부터 거의 매일 마셔 왔으나, 상기 질환을 진단받은 후 약 2년 가량 술을 끊고 지내다가 1987. 5. 17.부터 하루평균 한병 반씩 거의 매일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원의 입퇴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0년부터 거의 매일 평균 3-4병, 최고 6병까지 술을 마셔 오다가 알콜중독으로 진단받은 후 약 2년간 술을 끊고 지내다가 1989. 5. 17.부터는 하루 평균 1병 반씩 거의 매일 마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신체화 장애, 양극성 장애(조울정신증)”가 청구인의 평소 음주습관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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