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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97 ○○아파트 2-1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 10. ○○사령부 산하 울프팩 ○○연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1951. 12. 20. 황해도○○군 ○○면 ○○지구에서 부상(우 하퇴부ㆍ대퇴부 파편상, 좌 골반부 파편상, 좌 제3수지 추지변형 및 우 황반부 변성)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 10. ○○사령부 제○○대 동키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12. 20. 부대주둔지인 황해도 ○○군 ○○면 소수압도에서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 위 상이를 입고 사령부로 후송이 되지 않아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2. 16. 한국군으로 편입될 당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몸에 파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 청구인은 다리통증으로 1995, 6년경 인천광역시 소재 ○○외과 및 2000. 1. △△외과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리에 파편창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2000. 2. 16. ○○의료원에서도 위 병원들과 같은 소견이 나왔고, 또한 좌수 삼지수 끝 파편상에 의한 변형과 우측눈 항반부는 상처로 실명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의사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인우보증도 있으므로 청구인은 6.25. 참전중에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울프팩 ○○연대(1952. 5. 동키 ○○연대가 편입됨) 소속으로 동 부대 창설이전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키 ○○연대소속(1951. 1. 창설)으로 유격활동중에 부상을 입었고 울프팩 ○○연대와 동키 ○○연대는 같은 ○○사령부 제○○부대 예하부대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상일지가 없어 구체적으로 소속된 신분과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1951년부터 1953년 휴전까지는 미 제○○부대 소속이었으므로 부상당시 관련 자료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부상당시 ○○사령부 제○○부대 소속으로 부상을 입은 점, 부대자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아 당연히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부상당시 한국군 소속 현역군인이 아님에도 육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점, 법정이나 수사과정에서도 물적 증거와 증언에 의하여 입증이 일반화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도 진단서와 인우보증인이 있는 점, 유격군의 전사자 3,875위도 생존전우의 증언으로 ○○묘지에 위패봉안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여져야 하고,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울프팩 ○○연대 소속으로 동 부대 창설일자 이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인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참전용사증서, 육군본부민원회신,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0.○○사령부 산하 울프팩 ○○연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1951. 12. 20. 황해도 ○○군 ○○면 ○○지구에서 부상(우 하퇴부ㆍ대퇴부 파편상, 좌 골반부 파편상, 좌 제3수지 추지변형 및 우 황반부 변성)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1. 4. 3.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16. 입대하여 1957. 11. 15.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5.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한국유격군직할대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 하퇴부ㆍ대퇴부 파편상, 좌 골반부 파편상, 좌 제3수지 추지변형, 황반부변성”으로, 상이경위는 “1951. 1. 10. 입대 1951. 12. 20. ○○군 ○○면에 공격해오는 적에게 공격중 코와 눈 좌측 대퇴부 항문 관통, 우족부 파편창으로 좌수3지 파편상으로 의무대에서 치료 진술, 인우보증인 2명, 현상진단서 : 우 하퇴부 및 대퇴부, 좌골반부 파편창, 좌 3수지 추지변형, 우 항반부 변성. 참전용사증 번호 14-000237”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본부에서 1994. 9. 20. 발행한 “한국전쟁과 유격전”이라는 제명의 책 306페이지에 기술된 내용에 의하면, 울프팩 제○○연대는 백령도의 표기지 사령부 예하 동키 제○○연대(○○부대)로 창설되어 소수압도에 기지를 두고 유격전을 전개해 오다가 주한 제○○부대에서 ○○기지(WOLFPACK)창설에 따라 1952. 5. 중순에 울프팩 제○○연대로 편입된 부대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6. 9. 2.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25 참전용사증서를 수여 받았고, 청구외 강○○ 등 27명의 인우보증인 목록을 제출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유격활동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울프팩 ○○연대 소속으로 동 부대 창설일자 이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인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3.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의료원이 2000. 2. 16.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하퇴부 및 대퇴부 파편상, 좌 골반부 파편상, 좌 제3수지 추지변형 및 우 황반부 변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유격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수여받은 6.25 참전용사증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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