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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1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북도 ○○시 ○○동 185번지 7/5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3. 1. 강원도 ○○리 지구 전투에서 작업중 호가 무너지면서 매몰되어 척추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8. 1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에 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2대대 6중대 소속으로 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흙이 무너져 척추에 중상을 입고 당일 대대ㆍ연대ㆍ사단의 의무대를 거쳐 양구에 있는 야전병원으로 후송된 후 원주 제○○이동외과병원을 거쳐 경주 제○○육군병원 제○○병동에서 입원치료 후 1952. 8.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부상으로 인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명예제대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상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자료조회결과회신, 명예제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 입대하여 1952. 8. 15. 육군일병으로 명예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리”로, 현상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단기 4286. 4. 10. 발행한 명예제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육군병원”으로, 군번은 “○○”으로, 계급은 “일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명예제대증 앞면에는 “상기자는 대한민국병역법에 의한 육군 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 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은 2000. 12. 11.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회신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30.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1. 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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