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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2. 1. 결정

노조대표자를 공동대표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254

요지

당 조합은 93년 9월 25일자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국◯◯노동조합연맹 산하의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지난 95년 10월 21일 제2차 조합정기총회에서 조합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의 1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체제를 공동조합장 체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당 조합의 규약을 개정한 뒤, 1명의 조합장을 추가 선출하고, 관할 행정관청에 규약개정보고와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위노조에 공동조합장 체제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되었는 바, 동 신고서의 반려가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현행 노동조합법 에서는 임원선출방법 및 의결정족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조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 조합장 체제로 규약을 변경하여 2명의 노조대표자를 선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공동대표제로 운영될 경우 대표권 행사 등에 있어서 혼선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일 대표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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