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290-13 (45/1)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년 4월경 ○○지구전투에서 양측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5. 12. 30. 전역하였고 현재까지도 청력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8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년 4월경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폭탄이 터져 청구인이 쓰러지자 청구외 문○○이 청구인을 부축하여 주었는데, 당시 전투중에 다친 군인들이 많아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학교의 교실바닥에서 당시 파편으로 다친 다리와 양쪽 귀의 고막터진 것을 치료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도 청각장애3급인 상태에 있는 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사실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고막이 터져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장애진단서, 거주표, 인우보증서, 참전용사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3. 입대하여 1955. 12. 30. 전역하였다. (나) 강원도 ○○시 ○○면 소재 ○○재단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측 모두 신경성난청 소견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양쪽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1. 17.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1.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1년 4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은 기록이 없으며,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1년 4월경 양측 귀 상이로 의무대입원 진술, 거주표 : 1950. 8. 23. 입대, 1955. 12. 30. 만기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시 전투중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고막이 터져 청각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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