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사용자가 이행치 않을 경우 법 위반 여부
노사68130-349
요지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사항과 별도로 회사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추가협의사항(①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 ②민영화에 관한 사항 ③조합원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④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⑤경영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⑥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⑦단체협약의 해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위 추가협의 사항에 대한 합의사항을 노사 어느 일방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노사협의회법 제23조에 의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 제31조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문과 같이 당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규정에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 등 법정외 사항을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동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노동조합법 에 의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노사협의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합의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서 노사협의회법 제31조의 합의사항 불이행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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