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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43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 공사감독관으로 복무중이던 1978. 8. 26. 공사장 1층 옥상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고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3.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령부 소속 부대신축공사 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던 1978. 11. 21. 공사장 1층 옥상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약 9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2. 1. 31. 전역 후 지금까지 수술한 부위의 통증으로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에는 물론이거니와 잠을 잘 때조차 통증이 계속되는 등 군 복무중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에 청구인이 약 9개월 동안 국군○○병원에 공상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장교병상일지 목록에 청구인의 병상일지 28매가 육군중앙문서관리단으로 이관된 기록이 있으며, 당시 위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군의관이 청구인을 직접 척추수술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군 공무중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다. 라. 병상일지를 보존ㆍ유지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관리소홀로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지 못하고 그 병상일지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군복무중 입은 피해를 청구인이 감수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력표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원인이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병상일지목록, 사실확인서, 자료확인결과통보,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8.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제4-5 요추 골절, 탈구(진구성) 술후”로, 상이경위는 “--- 1978. 8. 26. --- 군단사령부 이전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제4-5요추 골절 부상으로 □□병원 입원(진술), 장교자력표 : 1978. 11. 27. - 1979. 8. 15. □□병원 입원기록(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1. 21. - 1979. 8. 15.까지 ○○병원에 공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장교병상일지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9. 8. 1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장교자력기록표상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3.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이 2001. 3. 20. 청구인에게 통보한 문서(보활 19800-010168)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육군중앙문서관리단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광주광역시 ○○구 ○○동에서 정형외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 청구외 김○○의 2001. 4. 17.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추교정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의 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장교자력표나 장교병상일지목록상의 군 병원 입ㆍ퇴원 기록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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