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886
요지
○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경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의 정함에 따라“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거 조합의 직제·인사·보수·여비·재무회계·복무 등 제반사항을 이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갈음하고 있음. ○ 이 규정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정할 수 있고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는 동규정의 변경 또는 개정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오직 동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음. 이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이나 동의없이 동 규정이 보건복지부예규에 의해 변경되었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함. -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가 국민연금업무를 직원에게 부여함이 근로기준법 제95조 (신법 제97조) 위반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와 - 국민연금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업무위탁계약에 의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신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법 제95조 (신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다만,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의료보험법령에 따라 제정·시행중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95조 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조합 대표자가 근로자에게 변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따라 국민연금업무 일부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업무를 수행토록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한 것인지, 기존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 의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 위반주체 해당여부는 취업규칙 작성·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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