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5. 11. 14. 결정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노사68130-339
해석례 전문
1. 노사협의회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노사협의회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임 2.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로계약 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해고된 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 관계의 해고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법 제3조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3. 따라서 사업주에 의하여 해고된 자는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그 해고된 자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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