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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 ○ ○ 부산광역시 ○○구 ○○동 22- 1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5. 15.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제○○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0.경 출동준비 작업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요도 피부누공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군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부상 자료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제○○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10.경 출동준비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요도가 파공되는 부상을 입고 ○○ 해군병원에 약 30일간 입원하였으나 당시 수술이 불가능하여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퇴원 당하였다. 나. 사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제○○함 함장 청구외 이○○ 와 통신장 김○○ 등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의 부상 및 입원사실을 증명하였다. 다.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는 것은 당시 전쟁중이었고, 군의관 등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이다. 라. 현재 동 상이처의 악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세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복무기록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5. 15.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 제○○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5. 10. 29. 상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8.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5. 15. 해군에 입대하여 1950. 6. 29.경 해군 제○○정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동 함정의 조난화재침몰로 상이를 입은바 있고, 제○○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10.경 출동준비 작업 중 미끄러져 상이를 입었으며, 상이원인은 복무 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함선내로, 현상병명은 요도 피부누공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해당자 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해군 제○○함 함장 청구외 이○○ 와 통신장 김○○은 출동준비 중 청구인이 갑판에서 미끄러지면서 고환 및 음경부분의 심한 파공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인우보증하였고, 입대동기생인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고환 및 음경부분의 파공으로 ○○ 해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문병을 간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한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부상 자료없이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2.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10.경 출동준비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요도 피부누공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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